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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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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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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만 납부가능하며 1,3월은 1년분을 6,9월은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달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달라지는데, 2024년도 기준
1월(11개월분 2~12월의 5% 공제),
3월(9개월분 4~12월의 5% 공제),
6월(6개월분 7~12월의 5% 공제),
9월(3개월분 10~12월의 5% 공제) 할인 적용됩니다.

납부방법은
ETAX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STAX : 세금납부 >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 : ETAX > ETAX이용안내 > 해당부서찾기 에서 전화번호 확인
납부확인은
ETAX : 납부(영수증)확인 > 회원납부확인 / 비회원납부확인 에서 납부내역 확인과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STAX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빠른(타인)납부내역조회 또는 회원납부내역조회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과오납금 조회 및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A. ETAX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에서 조회 및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STAX : 환급금 > 환급금 조회/신청 에서 조회 및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과오납건은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TAX > ETAX이용안내 > 해당부서찾기 에서 전화번호 확인 )
Q. 자동차세 연납 후 차종 변경시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자동차세 선납 후 차종변경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하고 신규등록하여 차종 변경시는 기존 차량의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직권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차량을 매도한 후 차종 변경시는 기존 차량을 매수자가 이전 신고시 일할 계산 신청을 하여야만 미사용분에 대하여 매도자가 환급 받고
매수인이 이전일 이후 나머지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중고자동차판매상에 판매하여 등록시는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환급요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TAX > ETAX이용안내 > 해당부서찾기 에서 전화번호 확인 )
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초과신고시 초과분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A.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시 과납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0의 3항에 의거 다음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시
가감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조정하고서도 초과분이 있으면 그 다음달 신고시 가감조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가감조정하여 신고납부시는 관할구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담당자에게 전화로 가감조정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TAX > ETAX이용안내 > 해당부서찾기 에서 전화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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