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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는 최대 10회차로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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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TAX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ETAX시스템에서의 일부 납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일부납부 후 미납된 금액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징수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처리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셔야 일부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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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자료의 총금액 중 납부를 희망하는 일부금액을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부납부 세부조건
대상세목 : 지방세 (ETAX 신고납부건 제외 / 단, 취득세 가능), 세외수입(단, 범칙금 제외)
납부 차수 : 10회 이하
가능금액 : 지방세(본세 30만원 이상 부과자료만 가능), 세외수입(납부할 금액 30만원 이상)
1회당 납부금액 : 10만원 이상 가능
1건씩만 납부가 가능하며, 입력한 일부금액은 지방세부터 납부됩니다.
납기내에 전액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중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연납과 ETAX 신고납부건(단, 취득세 제외)은 일부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금 납부 후 취소 및 결제 변경(일시불/할부/할부개월)이 불가하오니 납부시 유의해 주세요.
부과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거나, 부과내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지방세는 자치구 세무부서, 세외수입은 해당 자치구 부과부서,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수도사업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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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원할경우 고지서(영수증)에 기재된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압류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