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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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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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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후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역

신고내역
소득구분 특별징수 신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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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액 자동계산
 (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이 있을 경우에 체크해제 후 세액을 입력하세요 ) 
신고내역
항목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액
이자소득 명 원 원
배당소득 명 원 원
사업소득 명 원 원
근로소득 명 원 원
연금소득 명 원 원
기타소득 명 원 원
퇴직소득 명 원 원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명 원 원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19조) 명 원 원
내국법인(법인세법 제73조) 명 원 원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 명 원 원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명 원 원
계 명 원 원

가감조정내역

* 환급액은 납부 총세액에서 차감되고 추가 납부액은 납부 총세액에 추가됩니다.

가감조정내역
환급액 추가납부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산출세액

가산세액 자동계산
산출세액
원 원
원 원

신고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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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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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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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안내사항을 꼭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납부
    • 회원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부과자료를 자동 조회하여 납부하는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 납기일(납부기한)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세입금 납부 후 취소 및 결제 변경(일시불/할부/할부개월)이 불가하오니 납부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개의 납부매체로 납부하는 경우는 조회납부 메뉴의 일부납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거나 부과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안내 바로가기
      • 지방세 : 자치구 세무부서
      • 세외수입: 시 또는 자치구 부과부서
      • 상하수도요금: 해당 수도사업소
  • 은행납부
    • 은행납부는 금융결제원 지로(giro.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출금될 계좌번호와 그 예금주의 금융/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예약이체납부
    • 예약이체납부는 지로(giro.or.kr)에서 회원가입 후 납부 가능합니다.
    •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예약이체납부 가능합니다.
    • 1건씩만 납부 할 수 있으며, 체납분/ETAX신고분은 예약이체 불가능합니다.
    • 예약이체할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약이체 신청/취소 등록: 예약이체희망일 1영업일 전까지 등록 가능
    • 예약이체 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 납기후 및 체납분 불가
    • 예약이체 희망일: 해당 부과자료의 납부기한일 1영업일 전까지(은행영업일만 가능)
    • 이체 처리시간: 은행마다 다름
    • 관련메뉴: 조회납부 > 예약이체납부관리 > 예약이체납부신청 또는 확인/취소
  • 카드납부
    •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시 발생하는 할부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입니다.
  • 상하수도요금납부
    •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고객번호와 물건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납부
    • 납부액을 최대 10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납부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 일부납부는 여러 건은 납부 불가능하며 1건씩 납부 가능합니다.
    • 납기내에 전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 체납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일부납부 대상: 지방세(신고납부 제외/ 단, 취득세 가능), 세외수입(범칙금 제외)
    • 납부액 제한조건
      • 지방세는 본세 30만원 이상, 세외수입은 납부액 30만원 이상
      • 1회 납부 시 최소 10만원 이상 납부
  • 마일리지
    • ETAX마일리지로 지방세(ETAX신고분 제외),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건 선택시 사용가능)
    • ETAX마일리지 500원 이상인 경우, 1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마일리지가 500원 미만인 경우, 전액 사용만 가능합니다.
    • 오류 등으로 결제 실패하였으나 마일리지가 차감된 경우는 수납기관 대사 후(다음 영업일 16시) 자동 복원됩니다.
  • 압류해제
    • 고지서(영수증)에 기재된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압류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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