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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 등록면허세

  •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과 세율
  •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저당권·전세권 등을 설정할 때 채권금액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기타 정액등록면허세는 건수로 합니다.
  • 등록세의 세율은 취득세와 같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동산등기의 세율
부동산등기의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 부동산가액 2.0%
무상 부동산가액 1.5%
상속 부동산가액 0.8%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가액 0.2%
지상권 설정·이전
(지상·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채권금액 0.2%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0.2%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담됨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② 자동차등록의 세율
자동차등록의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과세대상 과세원인
자동차 소유권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가액 5.0%, (경차)2.0%
그 밖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가액 3.0%, (경차)2.0%
그 밖의 영업용 승용 자동차가액 2.0%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
지입관련 등록 매 1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기계장비가액 1.0%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
지입관련 등록 매 1건당 10,000원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10,000원


③ 법인등기
법인등기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 율
①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출자가액 0.4%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출자가액 0.4%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③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112,500원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40,200원
⑥ ① 내지 ⑤이외의 등기 매 1건당 40,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 ①~③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④ 중과대상 및 세율
- (적용대상) 대도시에 법인설립·전입, 자본금 증가(설립·전입 후 5년이내),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 (세율) 법인등기 세율의 3배 과세
나.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 신고·납부장소: 등록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등기 전 납부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