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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국세

증여세

증여세의 의미 및 과세대상은?

가.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나. 과세대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

증여세 계산방법은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증여재산의 평가

나. 증여재산의 공제

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경우

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는 ?

위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국세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세청 납세홍보과에서 발간한 홍보자료를 편집한 것입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타 (02-1588-0060)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