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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의 의미 및 과세대상은?
가.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나. 과세대상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등
-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
-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는 제외)
-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이하 또는 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등
증여세 계산방법은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은 제외)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나. 증여재산의 공제
-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는 ?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부담이 됩니다.
위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국세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세청 납세홍보과에서 발간한 홍보자료를 편집한 것입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타 (02-1588-0060)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