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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국세

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본래의 상속대상

나. 증여재산

다.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공제란?

가.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나. 장례비용

다. 채 무

라. 상속공제

마.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바.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