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납부 > 회원납부


상속세
상속세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본래의 상속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재산가액에는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나. 증여재산
- 상속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간주상속재산
-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은 제외)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상속재산의 공제란?
가.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나.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다. 채 무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상속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까지만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서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마.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바.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에 예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천만원, 2억원을 초과시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
-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하거나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이내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