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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나.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다. 과세기준금액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주택공시가격 9억,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 법인 0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가. 기본요건(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나. 개인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다. 법인(단체, 종중 등 포함)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

과세대상의 구분은?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과세대상의 구분
구 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업용 건물)

과세 X
토 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과세표준은?
  • 주택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공정시정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 공정시장가액 비율 : 2022년 이후 60%
세율 적용은?
가. 주 택
주 택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개인 법인 과세표준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2.7% 3억원 이하 0.5% 5%
6억원 이하 0.7% 60만원 6억원 이하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5억원 이하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50억원 이하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94억원 이하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94억원 초과 5.0% 18,340만원
나. 종합합산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다. 별도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은?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1. 공제할재산세액 = 재산세부과액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표준세율) / (주택 또는 토지(종합,별도구분) 각각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 ① 연령별 공제율: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2.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세부담상한 제도는?
  • 세부담의 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납부는 언제?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을 12.15.일까지 신청 가능
    1.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50%이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