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납부 > 회원납부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 취득이란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 과세대상
-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 차량 · 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간주취득
나.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부(年賦)란?
-
-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상속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라. 부동산 취득세율(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 구 분 |
세 율 |
| 부동산 |
주택 유상 거래 |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 |
1~3% |
|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
8%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취득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12% |
| 상속 |
농지 |
2.3% |
| 농지 외 |
2.8% |
| 상속 외 무상취득 |
일반납세자 |
3.5% |
| 비영리사업자 취득 |
2.8% |
| 원시취득 |
2.8% |
|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
2.3% |
|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
2.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0% |
| 농지 외 |
4.0% |
※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01%~2.99%, 9억 초과 3%
마. 중과세율: 표준세율+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배율)
부동산 취득세율
| 구 분 |
세 율 |
| 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
일반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대상 |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대상 |
| ③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
|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 |
|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바. 취득세의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내에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