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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 취득이란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과세대상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 차량 · 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간주취득
나.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年賦)란?
    -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상속 :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라. 부동산 취득세율(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주택
유상
거래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취득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상속 농지 2.3%
농지 외 2.8%
상속 외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3.5%
비영리사업자 취득 2.8%
원시취득 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
농지 외 4.0%
※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01%~2.99%, 9억 초과 3%
마. 중과세율: 표준세율+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배율)
부동산 취득세율
구 분 세 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일반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대상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대상
③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바. 취득세의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내에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