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
모범납세자 등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선정기준
- 선발기준일 현재(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 최근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 2건 이상의 지방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를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 자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건으로 본다.
지원내용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5%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상품에 따라 최대 0.5% 이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모범납세자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세법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기 운영중에 있으며, 2010,12.31까지 적용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2-①,②)
- 1. 부동산 감면(시세감면조례 2-①,②)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2. 자동차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상이등급등 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상이등급
해당자가 이전받은 경우와 상이등급등 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면제대상 차량으로 봄.
-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②,③)
- 1. 부동산 감면(시세감면조례 2-①,②)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2. 자동차 감면(시세감면조례 2 ③)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라.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3)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4)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함.
-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세감면조례 14-①)
- 정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자동차 세율적용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①)
-
감면대상자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대상자임.
-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자임.
-
감면대상 물건 :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포함)이 감면대상 물건이며,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임.
-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나. 소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②)
-
감면대상 및 세목
-
감면대상 물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가. 건설임대사업자(시세감면조례 1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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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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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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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물건 및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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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면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25% 경감
나. 매입임대사업자(시세감면조례 1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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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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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임(단,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임). 매입임대사업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분양계약 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미리 갖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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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물건 및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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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면제(40제곱미터 이하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2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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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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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존등기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8-1호 내지 3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포함)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8-4호 내지 6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
-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감면세액의 추징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29)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써 산업용건축물 등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감면세액 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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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기타 감면제도
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시세감면조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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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및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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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함.
-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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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함.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일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동기시 등록세를 중과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제도
취득세 표준세율 (법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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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2%)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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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일반세율은 2%로 표준세율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탄력세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임.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 (법 112-②)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2①의 세율의 100분의 500(즉, 10%)으로 함.
나. 별장의 취득 (법 112-②-1)
-
별 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음과 같은 농어촌주택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84의3①)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다. 골프장의 취득 (법 112-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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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라. 고급주택의 취득 (법 112-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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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령 84의 3③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07.12.31 단서신설)
-
예외 :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적용 기준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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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마. 고급오락장의 취득 (법 112-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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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령 84의 3 ④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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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07.12.31 단서신설)
-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찡고, 슬롯머신, 아케이트이퀴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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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관진흥법 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동법 6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에 한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봄)을 제외한 영업장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바. 고급선박의 취득 (법 112-②-5)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령 84의 3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고급선박의 적용기준
-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사. 중과 적용례 (법 112-②, 령 84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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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부 취득의 경우란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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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과밀억제권역 본점 등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 (법 112-③)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2①의 세율의 100분의 300(즉, 6%)으로 함.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법 11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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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령 84의 2③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 (령 84의 2-③)
다.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 112-③)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규칙 47에서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법제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참조)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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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휴게실.
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 (규칙 47-①)
- 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함) 제외
- 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규칙 47-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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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용어정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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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의 정의 (규칙 47-②-3)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레미콘 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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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세부사항 법제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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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대상 제외[(규칙 47-②-2)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적인 취득세 중과
가. 취득세 중과 세율적용 일반 (법 112의 2-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 법 112-②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법 112-③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 법 112-③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부동산
나. 고급주택 등 중과 세율적용 (법§112의 2-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법 112②(표준세율의 5배중과)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함.
다. 공장신설 또는 증설 중과 세율적용 (법 112의 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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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법 112③(표준세율의 3배중과)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중과 세율중복시 적용 (법 112의 2-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등록세 중과세 제도
등록세의 표준세율 (법 1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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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등기 세율을 기준으로 상속 및 무상취득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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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임.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 (법 138, 령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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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법 131 및 137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적용(법 137① 1호,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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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법인의 본점 등 전입에 따른 등기 :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봄)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채권보전이나 행사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외)
법인 등의 설립 등 이후의 부동산 등기 :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 신.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 포함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중과 : 규칙 47의 규정을 준용함.
-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 제외
가. 등록세 중과 공통 제외 (법 138-①-1~4)
나. 대도시내 법인중과 제외 업종 (령 101-①,⑦)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2. 8호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포함) ※령 101①-3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령 101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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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함) 및 주택법 9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령 101①-5
- 전기통신사업법 4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령 101①-6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령 101①-7
- 기타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의 지방세법 참조
다.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중과 추징 (령 101-②)
대도시내에서 중과 제외에서 열거된 1~30호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등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138① 본문의 규정(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함. 다만, 대도시내에서
등록세 중과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34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은 중과에서 제외함.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재산세(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세율 : 4%)
- 고급선박(세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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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건축물 표준(1,000분의 2.5)세율의 100분의 500중과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세율 : 4%)
주민세(재산분 - 2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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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개요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적용세율 : 일반세율의 2배(일반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중과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공동시설세(화재위험건축물 등의 2배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 (법 240-①)
-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령 199의 2가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 등은 표준세율(0.05~0.13 누진구조)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나. 중과내용 (령 199의 2)
-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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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것을제외함.
-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미만, 유흥주점은 33㎡미만, 단란주점은 150㎡미만인 것을 제외함.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함)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면,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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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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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