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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조세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압류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5일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 할 만한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