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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 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압류대상

  • 동산과 유가증권 :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 부동산등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합니다.
    • 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하며,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그 인도 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 채권(봉급 등)의 압류
    •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의 체납액을 한도로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며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 무체재산권(특허권·저작권, 전화가입권) 등의 압류

압류의 효력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조세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압류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제 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5일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 할 만한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