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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세 율
- 주 택 : 0.15%~0.5%(4단계 누진세율)
- 주택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3단계 누진세율)
납 기
-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의 상한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3억원~6억원이하 110%, 6억원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 150%
재산세 공동과세
-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한 후 전환세액 전액 균등배분
- ’08년 징수액의 40%, ’09년 45%, ’10년 이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