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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 등록면허세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때부과하는 자치구세임.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세표준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건수 등
세율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23,000원
- 자동차 등록 : 저당권설정 0.2%, 기타 7,500원
- 중 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 지연납부 : 1일 1만분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