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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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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1. ※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
    가.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 시 1주택으로 과세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나. 주택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