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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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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
※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
가.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 시 1주택으로 과세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나. 주택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등록분 등록면허세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때부과하는 자치구세임.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세표준
세율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자동차 등록 :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 중과세율
- 대상: 대도시내 법인설립, 전입, 자본금 증가(설립·전입 후 5년이내), 지점설치
- 세율: 법인등기 세율의 3배 과세
-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 ※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가됨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지방소득세
분류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특별징수(원천징수):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일용근로자급여
- 법인지방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하여 소득세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납부기한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1 ~ 5.31)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신고·납부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특별시·광역시내에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 · 납부
-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순으로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납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세 율
납 기
-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 7.16 ~ 7.31
- 재산세(주택 1/2, 토지분) : 9.16 ~ 9.30
징수방법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비과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전, 답, 과수원, 임야,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대상
납세지
-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세율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토지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답,임야등 0.07%, 골프장등 4%)
납기
-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의 상한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3억원~6억원이하 110%, 6억원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 150%
재산세 공동과세
-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한 후 전환세액의 전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 ’08년 징수액의 40%, ’09년 45%, ’10년 이후 50%
주민세
분류
- 주민세
- 개인분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정액 과세하면서 사업소 연면적에 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개인분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정액 과세하면서 사업소 연면적에 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4,800원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병기 고지)
- 사업소분
- 1. 기본세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조정)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정액 과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원~200,000원(자본금액 기준)
기본 세율
| 세액 |
자본금 |
| 20만 원 |
50억 원 초과 |
| 10만 원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 5만 원 |
30억 원 이하 |
| 5만 원 |
상기 기준 외 그 밖의 법인 |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병기 고지)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공용면적 포함)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기 : 8.16 ~ 8.31)
- 사업소분 주민세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8.1 ~ 8.31)
-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소유분자동차세
개요
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목
납세의무자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함
납기
1기분(6월 16~30일), 2기분(12월 16~31일)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1600cc 초과 |
| cc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
- 3년차 5%에서 최고 12년차 50%(12년 이상은 50% 동일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 승합차 및 화물차
- 승합차 : 정원 기준
- 화물차 : 적재정량 기준
납부방법
-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 12월 부과.징수
- 납세자가 원할 경우 3, 6, 9, 12 분할고지
- 납기
납부방법
| 기분 |
기간 |
납기 |
| 1기분 |
1월~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 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세액 선납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월별 공제액
| 해당월 |
공제액 |
| 1월 |
11개월분 (2~12월)의 5% |
| 3월 |
9개월분 (4~12월)의 5% |
| 6월 |
6개월분 (7~12월)의 5% |
| 9월 |
3개월분 (10~12월)의 5% |
- 분 납 : 연세액의 1/4을 3, 6, 9, 12월에 분할납부
- 수시분
- 신규등록 차량
- 과세기간 중 말소등록 차량
-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 차량
-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한 차량
지방 소비세
개요
-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징수방법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관장에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을 납입
- 납입관리자는 납입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 시, 도에 안분하여 납입
- 소비지수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 지역별 가중치
-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 도별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 밖의 도는 100분의 300
- 예) 2009.7월 통계청 발표 2007년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소비지수
- 서울시 소비지수 = 서울시 민간최종소비지출 / 전국 민간최종소비지출 = 138,876,289백만원 / 512,683,998백만원 = 27.1%
- 서울시 안분비율 =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0.27088×100 / 1.692928 = 16.0007
- 2010년 서울시 지방소비세액 = 486,688억원 * 5/100 * 16.0007% = 3,893억원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납세의무자
- 정기분 :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 신고분·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선납 가능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1 종 : 67,500원 (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 2 종 : 54,000원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 3 종 : 40,500원 (공장설립, 방문판매업, 엽총소지 등)
- 4 종 :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 5 종 : 18,000원 (비디오물대여업, 주류소매업, 수출.수입허가 등)
담배 소비세
납세의무자 (1989.1.1 신설)
- 담배의 제조자(KT&G 등)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세금납부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반입한 사람이 세금납부
-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세금납부
납세지
- 제조 및 수입담배 : 제조 및 수입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국내반입담배 : 국내로 반입하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과세대상
- 흡연용 담배 : 제1종(궐련), 제2종(파이프담배), 제3종(엽궐련), 제4종(각련), 제5종(전자담배), 제6종(물담배)
- 씹거나 머금는 담배 및 냄새 맡는 담배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수량(개비수) 및 중량(g)
과세표준 : 담배의 수량(개비수) 및 중량(g)
| 구 분 |
세 율 |
| 흡연용 제조담배 |
1종 |
궐 련 |
20개비(1갑)당 1,007원
|
| 2종 |
파이프담배 |
1그램당 : 36원 |
| 3종 |
엽 궐 련 |
1그램당 : 103원 |
| 4종 |
각 련 |
1그램당 : 36원 |
| 5종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미리리터당 : 628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권련형 20개비당 897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 6종 |
물담배 |
1그램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 364원 |
|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 26원 |
부과.징수 절차
-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 입국자의 휴대품, 탁송품, 발송품
- 담배의 품종, 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레저세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 마 : 한국마사회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방법
-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납세의무자)이 매월 분 레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의 경우 본경기장 소재지와 50%씩 안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하는 경우 본경기장 소재지(50%)와 시·군·구 인구 수(19세 이상)를 고려한 안분기준 적용
- 본경기장 소재지: 경륜장(광명시), 경마장(과천시), 경정장(하남시)
- 경마장(강남 등 8개구 9개소), 경륜장(동대문구 등 5개구 5개소), 경정장(관악구 등 5개구 5개소)
주행분 자동차세
개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주행세 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 휘발유 리터당 경유 리터당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연도별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1ℓ)당 세율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표준세율(1000분의 360)을 정하고,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세율(1000분의 260)로 정함(경유는 부칙에서 다시 특례로 정함)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시설 확충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국세)
징수방법
- 정유업자 및 유류 수입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하여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10개 시.군
- 울산, 울주, 부산, 인천, 군포, 목포, 군산, 여수, 평택, 서산
-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군수 → 익월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 송금
- SK,현대 등 납세규모가 큰 업체가 울산시에 소재하여 업무효율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
- 울산시장이 시.군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군에 송금
- 예) 정유회사가 6월반출분 주행세 7월말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 관할 시장.군수 8.1까지 울산시장에게 송금 → 울산시장 8.25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송금
안분
- <1차> 자동차세 보전분에 대한 안분
-
- 1월~ 6월 : 전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비율 (2014년 안분비율 17.57%)
- 7월~12월 : 직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비율
- 지방세수 부족분 배분 현황 - 세제과 (자동차 면허세분 재정보전금)
- <2차>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안분
-
- 당월징수총액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안분 (2014년 14.96%)
- 보조금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
- 유가(운수)보조금 지출현황 - 운수물류과(택시.화물), 버스정책과(버스)
- 우리시에 등록된 버스.택시.화물 영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 및 LPG 사용량을 기본으로 보조금 지급
지방 교육세
개요
- 2001년부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재정을 확충키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지원
세목구성
- 지방세 7개 세목에 부가하여 과세
- 시세(5개세목) : 취득세(취득분2%공제)의 20%, 레저제의 40%, 균등할주민세의 25%, 자동차세의 30%, 담배소비세의 43.99%
- 구세(2개세목) : 재산세의 20%, 등록면허세(등록분)의 20%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지하자원 채광자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 1㎥당 200원
- 온천수 : 1㎥당 100원
- 기 타 : 1㎥당 20원
※ 서울시는 지하수중 기타용수(목욕용수, 공업용수)만 해당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 서울시는 지하수중 기타용수(목욕용수, 공업용수)만 해당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3원
납기
- 지하수 :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 지하자원, 컨테이너, 수력·원자력·화력발전: 매월 다음달 말일
징수방법
- 보통징수 : 지하수(분기별 고지)
- 신고납부 : 지하자원, 컨테이너, 수력·원자력·화력발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포함) 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세율
-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
- 주거용이 아닌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학원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 3배 중과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건축물
- 화재위험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납기
- 재산세 1기분(주택 1/2, 건축물, 선박) : 7.16 ~ 7.31
- 재산세 2기분(주택 1/2) : 9.16 ~ 9.30
징수방법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