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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 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범칙행위 처벌 등 규정
  • 지방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특례(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및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 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지방세관계법에서 미규정한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 등 특례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방세 부과·징수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의 세목,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세 감면조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 : 서민생활 지원,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시설의 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사항, 3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

지방세 구조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 "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 시 세
    • 보통세
      • 취득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구세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세임
  • 광역시세 :
    서울시 시.구세 체계와 동일하나,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자치구세이며, 재산세 과세특례분도 구세임
  • 도 세 :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세목(지방세중 도세를 제외한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