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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는 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청 민원실 또는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2부 접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 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