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회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6.1. 고시 예정이며,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3월 6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구체적인 사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편·팩스 제출 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조정 의견의 근거로 구조.용도 변경, 인근 실거래가 사례, 유사 건축물과의 비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격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 위 조회된 결과는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은 지방세정보-신고서식/기타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액이 개별공시지가 공시결과(4월말 예정)에 따라 소폭 변경되어 결정·고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공시결과(4월말 예정), 개별 사안 변경(용도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6년 1월 1일 이후 신축/증축 등 조회되지 않는 건축물은 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