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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액/정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
자동차세
(소유)
자동차세(신고)(이전, 말소)
재산세
-
재산세
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과세대상 중 선박과 항공기는 고려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 주택과표상한,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함.
과세대상선택
과세대상
*
주택분
건축물
토지
재산세(주택분) 모의계산
(*) 표시된 항목은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선택별 입력 테이블
1세대 1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
현재년도 공시가격
*
원
세액계산 결과
세액계산 결과
과세표준
0
원
재산세
0
원
도시지역분
0
원
지방교육세
0
원
합계
0
원
초기화
계산하기
유의사항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도시지역분 세율 : 0.14%
지방교육세 세율 : 20%
재산세 (주택) 세율표
과세대상 : 주택 세율별 표
과세대상 : 주택
과세표준
일반세율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비고
0.6억 이하
0.1%
0.05%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1.5억 이하
6만원+0.6억 초과금액의 0.15%
3만원+0.6억 초과금액의 0.1%
3억 이하
19.5만원+1.5억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5억 초과금액의 0.2%
3억 초과
57만원+3억 초과 금액의 0.4%
42만원+3억 초과 금액의 0.35%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내용
공시가격
세부담상한
300,000,000 이하
105.00%
300,000,000 초과 ~ 600,000,000이하
110.00%
600,000,000 초과 ~
130.00%
재산세 산출세액
(*) 표시된 항목은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구분
(
*
)
- 과세대상구분을 선택하세요 -
골프장, 고급오락장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기타건축물
과세대상구분
(
*
)
- 과세대상구분을 선택하세요 -
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시가표준액
a (
*
)
원
시가표준액
주택 :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조회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건물시가표준액조회
토지 : 개별공시지가
토지시가표준액조회
공정시장가액비율
b (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60%
건축물 : 70%
토지 : 70%
과세표준
가
= a x b
재산세율
c
주택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0%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0.25%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0%
재산세율
c
건물분류
골프장,고급오락장
: 과세표준 x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x 0.50%
기타건축물
: 과세표준 x 0.25%
재산세율
c
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20%
1억원 이하
: 100,000 + (과세표준 - 5천만원) x 0.3%
1억원 초과
: 250,000 + (과세표준 - 1억원) x 0.5%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0.20%
10억원 이하
: 400,000 + (과세표준 - 2억원) x 0.3%
10억원 초과
: 2,800,000 + (과세표준 - 10억원) x 0.4%
재산세
나
= 가 x c
도시지역분
다
= 가 x 0.14%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라
원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다. 계산식: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시가표준액표 조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건축물
= a x b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d
건축물(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기준)
6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04%
1천3백만원 이하 : 2,400 + (과세표준 - 6백만원) x 0.05%
2천6백만원 이하 : 5,900 + (과세표준 - 1천3백만원) x 0.06%
3천9백만원 이하 : 13,700 + (과세표준 - 2천6백만원) x 0.08%
6천4백만원 이하 : 24,100 + (과세표준 - 3천9백만원) x 0.1%
6천4백만원 초과 : 49,100 + (과세표준 - 6천4백만원) x 0.12%
지역자원시설세
마
특정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상기 극장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바
= 나 x 20%
Total
사
= 나 + 다 + 마 + 바
계산하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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