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모의계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과세대상 중 선박과 항공기는 고려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 주택과표상한,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함.
과세대상선택
과세대상*

재산세(주택분)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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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선택별 입력 테이블
1세대 1주택 여부
현재년도 공시가격* 원

세액계산 결과

세액계산 결과
과세표준 0 원
재산세 0 원
도시지역분 0 원
지방교육세 0 원
합계 0 원
유의사항
  •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 도시지역분 세율 : 0.14%
  • 지방교육세 세율 : 20%

재산세 (주택) 세율표

과세대상 : 주택 세율별 표
과세대상 : 주택
과세표준 일반세율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비고
0.6억 이하 0.1% 0.05%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1.5억 이하 6만원+0.6억 초과금액의 0.15% 3만원+0.6억 초과금액의 0.1%
3억 이하 19.5만원+1.5억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5억 초과금액의 0.2%
3억 초과 57만원+3억 초과 금액의 0.4% 42만원+3억 초과 금액의 0.35%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내용
공시가격 세부담상한
300,000,000 이하 105.00%
300,000,000 초과 ~ 600,000,000이하 110.00%
600,000,000 초과 ~ 130.00%

재산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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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구분 (*)
과세대상구분 (*)
시가표준액 a (*) 원
시가표준액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b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60%
  • 건축물 : 70%
  • 토지 : 70%
과세표준 가 = a x b
재산세율 c
주택재산세율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0%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0%
재산세 나 = 가 x c
도시지역분 다 = 가 x 0.14%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건축물
= a x b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d
건축물(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기준)
  • 6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04%
  • 1천3백만원 이하 : 2,400 + (과세표준 - 6백만원) x 0.05%
  • 2천6백만원 이하 : 5,900 + (과세표준 - 1천3백만원) x 0.06%
  • 3천9백만원 이하 : 13,700 + (과세표준 - 2천6백만원) x 0.08%
  • 6천4백만원 이하 : 24,100 + (과세표준 - 3천9백만원) x 0.1%
  • 6천4백만원 초과 : 49,100 + (과세표준 - 6천4백만원) x 0.12%
지역자원시설세 마
특정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상기 극장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바 = 나 x 20%
Total 사 = 나 + 다 + 마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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