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납부 > 재산세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개요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와 제58조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Wetax 회원 접수'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회원로그인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Wetax 비회원 접수'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는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 신청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신청 안내(매뉴얼)‘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란?
- -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 -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주택 수 산정 기준은?
-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① (6.1. ~ 6.15.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② (6.16. ~ 8.16.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 ③ (8.17. ~ 12.31. 신청 시) 25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대상
- - 관련 법령 :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지방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2
-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최초로 적용 받고자 하거나, 기존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필요
- - 세율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외에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종류 |
요건 |
| 사원용 주택 |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함.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
|
| 미분양 주택 |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함.
|
| 대물변제 주택 |
-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함.
|
| 상속 주택 |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 혼인 전 소유 주택 |
-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함.
|
-
※ 과세관청 직권 조사 대상(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 종류 |
요건 |
| 기숙사 |
|
| 가정어린이집 |
-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 문화재주택 |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 노인복지주택 |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