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정보
* 표시항목은 반드시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 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환급 계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선택입력)
-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합니다.
-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성명(법인명) 입력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 생성 후 납부 가능합니다.
- 2017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연납환급금 발생시 위에 입력하신 계좌로 담당자 확인 후 입금 처리 됩니다.
- 납부하기전 상세내역의 전자납부번호를 메모 해 놓으시면 추후 납부확인 등이 편리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이 원할하지 않을경우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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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연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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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